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확대된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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