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본부(홍지욱 본부장)는 “박 검사에 대해 수사사항 누설 등에 대한 민원이 3월 말 접수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며 “관련 사건의 수사가 4월 말 종결됨에 따라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최근 박 검사를 상대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 진술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친 뒤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나꼼수’는 2월28일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 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방송했다.
방송 이후 논란이 일자 박 검사는 지난 3월2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검은 “현재까지 박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돌려보낸 바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12조(정보 등 부당이용 금지)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가 2010년 1월 만든 ‘수사공보준칙’은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수사 내용이 유출될 경우 반드시 감찰하도록 하고 있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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