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징계부가금 6057만8000원 중 1379만6000원(22.7%)만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부가금은 2010년 6월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이다.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징계부가금 규정이 신설된 이후 향응·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9명에게 징계부가금을 물렸다. 이 중 사업소 공무원은 3명, 구청 공무원은 6명이다.
시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들에게 6057만8000원의 부가금을 매겼지만 4678만2000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공금횡령과 노래방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된 임모씨와 이모씨에게 물린 징계부가금은 4657만6000원이다. 하지만 임씨는 3611만6000원을, 이씨는 104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공 의원은 “파면당한 공무원들이 부가금을 납부하도록 시가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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