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가짜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C모(48)씨를 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집 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시교육청 내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계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할 종로경찰서는 순찰차 7대와 탐지견을 포함한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교육청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 여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찾지 못해 허위신고로 결론냈다.
출판계 “서점 적용 카드 수수료 1.5% 이하로 낮춰달라”
출판계가 서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련) 등 출판계와 서점을 망라한 단체 21곳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오프라인 서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춰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출판·서점계에 약 3%라는 카드 수수료율 적용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부담”이라며, 서점 매출 가운데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3%에 달하는 수수료가 출판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시신없는 살인’ 2심서 무죄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살인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아파트 이름변경’ 전여옥 의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동대표들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대표들은 “전 의원이 아파트 개명에 개입한 적이 없음에도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재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발간한 ‘i 전여옥―전여옥의 사(私), 생활을 말하다’라는 저서에서 “자신이 살던 ‘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이름을 지난해 9월 ‘힐스테이트’로 바꾸는 데 힘을 썼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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