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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 5세 월 20만원 보육료 지원… 중학교 중퇴도 병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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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며,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중학교 졸업 미만 학력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병역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2012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경차 2만원·3000㏄ 6만원 인하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미 FTA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한·미 FTA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내년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출산 50만원·75세 이상 틀니비용 50% 지원

▲5세 누리과정 도입=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인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내년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도요금 카드 가능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야생 동식물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가짜석유 팔다 2회 이상 적발 땐 게시문 부착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소리·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이다.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졌지만 내년부턴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파워블로거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파워블로거가 광고주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농어촌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장애인 대상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채워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내년 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등 계절독감 백신이 전 장병에게 확대 접종된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확대=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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