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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 출신 원로 변호사가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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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모범 대리인'으로 선정

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가 젊은 변호사들이 주로 맡는 헌법소송 국선대리인으로 활발히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권광중(69·사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법시험 6회 출신인 권 고문은 30년간 판사로 일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그보다 사시 두 기수 아래 후배인 이강국 헌재소장이 26일 직접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권 고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 국선대리인을 맡아 재판관들을 상대로 열심히 변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비록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사건 당사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 열정적 활동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헌재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최근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도 내년부터 헌재 국선대리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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