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사진 한나라당 천안 을)의원은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번 제303차 정기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진료 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 당사자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지급으로 들어갈 추가예산은 첫해 2012년 (58억7300만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44억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호연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맞는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윤석용, 김영우, 이경재, 김을동, 이한성, 유기준, 이사철, 정옥임, 유재중, 이명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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