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9일 “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만 지나치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나듯이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작량감경’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당 소속 박민식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형법상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일정 경우에 한해 한 차례만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13세 미만’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 가해자 처벌규정, 선고유예 제한 등도 논의키로 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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