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등 잡음 잇따라
市교육청, 이용기준 조례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제각각인 학교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시설과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료가 차등 부과된다. 조기축구회 등이 운동장을 이용할 때 일반운동장은 시간당 2만원, 잔디 운동장은 시간당 5만원을 받는다. 일반 행사에 이용할 때는 각각 시간당 5만원, 10만원씩 내야 한다. 교실·강당·체육관은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을 위한 용도이면 시간당 1만원을, 그 밖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을 받는다.
학교 시설이 시민에게 개방된 건 1999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부터다. 학교는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징수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었다.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1년간 인근 교회에 주차 목적으로 운동장을 빌려주고 4000만원을 받았지만 서초구의 다른 중학교는 1년간 교회에 같은 용도로 운동장을 빌려주고 5600여만원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최근 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교육청은 2008년에도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난해 시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의원 24명이 발의한 만큼 이달 열리는 임시회나 늦어도 다음 회기에는 심의·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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