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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체 디지털파일 저작권보호대상 해당”

입력 : 2011-09-13 22:03:50 수정 : 2011-09-13 2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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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자체는 저작물 미인정 디지털 파일 형태의 한글 글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체 파일은 박씨가 우선 먹작업으로 독특한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로 윤곽선을 가감·수정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일에 박씨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체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데는 박씨에게도 일부 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1997년 이 서체를 만든 뒤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다. 박씨는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씨 부부가 자신의 서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장원주 기자 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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