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42) 전 서울고법 판사가 최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황 전 판사는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법원이 징계에 착수하자 사표를 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곧장 수리했다. 피해 여성과도 합의해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변협은 황 전 판사의 경우 대법원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변협으로선 회원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협이 그런 취지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신영무 변협회장은 취임 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 전 판사처럼 징계와 형사처벌을 피한 법조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제도적 허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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