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첫 다문화가정지원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재련(38·법무법인 다온·사진) 변호사는 3일 다문화 가구의 높은 이혼율, 결혼중개업법의 맹점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면서 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초년병이던 2003년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전화 등 단체 활동을 도우면서 여성 및 아동 인권 문제에 눈을 떴고 이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다른 가정보다 높고 최근 결혼이주여성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감에 대한 그릇되거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결혼중개업체의 무책임한 주선과 경제적인 동기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신부측의 사정이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는 결혼중개업법의 개정,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인력난이 심한 단순노무직에 대한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포털사이트를 9월쯤 개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국어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현행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며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역차별이 발생하면 다문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사회 통합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고 충고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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