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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원 결정문 위조한 법무사 사무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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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부산시내 모 법무사의 사무원 주모(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파산선고와 채무 면책을 결정한 법원 결정문 3장을 위조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의뢰인들의 파산선고 등의 결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자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결정문에서 법원 직원 이름이 적힌 부문을 오려낸 뒤 가짜 서류에 붙이는 수법으로 결정문을 위조해 불만을 무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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