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주소이전 관련 총장 내정자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에서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 및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시 옆 동으로(같은 구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며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는 한 내정자의 해명을 전했다.
검찰은 “장녀는 1998년 5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차녀는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이 자료에서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며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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