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의 결론이다. 연구원은 2008년 기준 음주단속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산출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사고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쉽게 말해 음주사고가 가져오는 사망·상해·차량손해·대물손해·보험행정·면허재취득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비용’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다. 단속 시 경찰행정비용, 채혈비용, 단속기구비용, 벌금 등이다.
분석 결과 2008년 음주사고와 관련된 사회적 총 편익은 1조6778억7716만9000원으로 추정됐다. 편익을 그해 발생한 음주사고 2만6873건으로 나눴을 때 사고 1건당 6243만7000원이 나왔다.
연구원은 또 전국 247개 경찰서 교통경찰관 설문 등을 통해 음주 단속횟수, 단속시간, 적발 실적 등을 계량화했다. 이를 통해 경찰 인건비 1518억8715만5000원, 경찰 행정비용 866억3679만9000원, 채혈 비용 2억8836만원, 단속기구 비용 12억4562만9000원 등의 직접비용을 산출했다. 이 비용을 토대로 한 단속 1건당 비용은 893만3000원에 달했다.
연구원은 “음주단속과 처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늘리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보완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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