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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대처 ‘황당 매뉴얼’ 발표

입력 : 2010-11-15 02:24:02 수정 : 2010-11-15 0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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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학생 동의 받아 동영상 찍고·짧은 교복 치마엔 옷감 제공 …
학생문제 18가지 분류 대응… “교사 현장적용 회의적” 비판
‘변형 교복을 입으면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힌다’, ‘염색과 파마가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킨다’, ‘폭언·욕설·폭행을 들으면 교무실로 가면서 흥분을 가라앉힌다’, ‘수업 중 조는 학생은 동의를 거쳐 동영상을 찍는다’ ….

지난 1일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 내 문제 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라면서 내놓은 ‘체벌금지 매뉴얼’에 담긴 내용이다. 다수 교사들과 교육단체는 학생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 교권(敎權)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매뉴얼이라고 지적했다.

매뉴얼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을 학습태도 불량,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용의복장 불량 등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행위를 행동별로 4∼5개씩 제시하고 있다. 문제 행동에 대해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와 ‘그래도 안 될 때는’처럼 단계별 대응 방법과 지침이 담겨 있다.

학생이 불손한 언행을 보이거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은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별도 장소에서 상담하도록 했다. 주변에 교사들이 많으면 학생이 더 이상 불손한 행동을 할 수 없고, 교사도 교무실로 이동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므로 체벌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교사들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매뉴얼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공개사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개사과를 받아들일 정도의 학생이라면 애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며,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수업 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겐 일단 경고하고 학생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은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매뉴얼은 복장 불량 대응지침으로 변형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거나 치맛단을 늘려야 할 경우 재활용 교복을 활용해 필요한 크기의 옷감을 제공한다’고 제시했으나 ‘멋을 내기 위해’ 교복을 바꾼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 차원에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특색 있는 지도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 탓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거나 반항하는 등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매뉴얼에 수록된 지도방법을 학생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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