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결정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윤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한 것”이며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1924년 4월∼1927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지난해 7월 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해당 법률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오피니언

포토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
  • 김연아 이젠 단발 여왕…분위기 확 달라졌네
  • 이주빈 '청순 대명사'
  • 수지, 발레복 입고 극강의 청순미…완벽한 다리 찢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