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키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집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활동보조사업이 개편되면 혜택을 보는 중증장애인이 현재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며, 본인 상태와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월평균 69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급여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은 비용부담이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첫해에만 국고 2782억원을 포함해 예산 415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예산 211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입 가리고 말하면 퇴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128/20260622517657.jpg
)
![[김기동칼럼] ‘코스피 9000’이 무서운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1/128/20260601516755.jpg
)
![[기자가만난세상] 가장 가까운 정치, 가장 모르는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128/20260622517537.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포도주 한 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2/128/202606225176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