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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11년만에 불법단체 되나

입력 : 2010-08-15 23:47:48 수정 : 2010-08-15 2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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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조합원 인정’ 규정 정부 시정명령 거부
고용부, 법외노조화 경고…전교조 대책 고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결국 거부했다. 고용부는 2차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불법단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날 충남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개정안 및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전교조는 이번 대회에서 사전 예고한 대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 위원장 권한, 투쟁 사항 등과 관련한 규약에 위법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고용부 요구대로 폐지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전교조 집계에 따르면 조합이 재정 지원을 하는 파면·해임 교사는 27명이다. 지난해 6월 교사 시국선언과 2008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십명이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 있고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파면·해임 방침을 정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교조가 정부와 마찰을 감수한 채 기존 해고자 관련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해고자 상당수가 본부 전임자나 지역 지부장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시정명령대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 자격 유지 결정에 따라 조직이 불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송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이름을 현재의 약칭인 ‘전교조’ 또는 ‘전국교원조합’으로 바꿔 단체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법외단체로 전락할 경우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 징수할 수 없어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조합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상근자와 전임자, 노조활동 피해자 등 급여 삭감, 순환 무급휴직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려 대응을 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전교조를 바로 법외노조 또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시국선언, 민노당 가입 등의 문제로 파면·해임 대상에 올라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6만명이 넘는 교사가 가입한 교원노조를 불법화할 경우 정면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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