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오염원인자 또는 원상회복의무자로서 반환된 토지에 대해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물질 및 지상설치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반환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지만,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한 것, 나아가 오염행위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1957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인근 7만3243㎡ 규모의 토지를 주한미군의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다가 2008년 4월 반환받았으나 해당 부지가 중금속과 유류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됐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재영 기자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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