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처분 가벼워져… 남발 부추긴다 지적
#1. 경기도 모 경찰서 경찰관 A씨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5일과 7일간 휴가를 낸 뒤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과 필리핀을 갔다왔다. 지난해 3∼5월에는 50여일간 안과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연가를 내고 골프도 쳤다. A씨는 경찰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리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1월 불법찬조금과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된 인천 B고 전 교장 C씨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C씨는 최초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700만원에 달하는 불법찬조금 요구와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았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이 징계에 반발, 소청 심사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청 심사를 제기한 공무원 10명 중 7명가량이 경찰이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무원 소청 심사는 ▲2005년 694건 ▲2006년 505건 ▲2007년 364건 ▲2008년 648건 ▲2009년 752건에 이어 올 들어서는 3월 현재 245건에 이른다.
소청을 가장 많이 내는 공무원 집단은 경찰로 ▲2005년 80.5% ▲2006년 74.3% ▲2007년 72.2% ▲2008년 77.2% ▲2009년 77.8% ▲2010년 67.3%를 차지했다.
소청심사 2건 중 1건(50%)은 받아들여져 징계가 애초보다 가벼워졌다. 특히 직위해제의 경우 86%가 받아들여졌다. 비리 공무원을 단호하게 직위해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온정적임을 보여준다.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소청심사위는 징계가 타당하거나 심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소청심사가 잘 받아들여지다 보니 비리로 징계를 받고서는 무조건 소청심사를 내는 풍조가 공직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경찰행정학)는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에 수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 당사자야 억울하겠지만 엄정하게 징계해서 ‘조직 보신주의’를 없애야 공직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는 “공직 내부 스스로 비위와 징계를 경계해야 하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소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비리 무감각 현상을 빚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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