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3일 의사 등 각계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서 전 대표가 1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 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가 수감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위독해질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지난달 30일 건강이 악화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의정부=박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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