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32만6000명에게 매월 9만∼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을 의미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 하위 56%에 들면 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법의 통과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시행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중으로는 연금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중증 장애인 개인별로 발송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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