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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강 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 2010-03-13 01:54:07 수정 : 2010-03-13 0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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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승인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현재 4대강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각각 행정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 이 결정은 다른 지역 사업 관련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손해가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급히 사업계획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강에 설치되는 3개의 보는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홍수 피해가 막연한 가능성 정도를 넘어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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