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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민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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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4일 외화기준예산이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때 이를 국고에 전액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환차손으로 인해 예산 부족해질 경우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전액 보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환차익 발생시 다른 용도로 이·전용이 가능해 예산낭비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 환차손 발생시 필수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법 개정시 개정안을 통해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사업의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고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외교역량 축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한시적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문제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제를 전담하고 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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