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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 교복업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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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사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학사모 “꼬리자르기 수사”… 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교복값 담합과 ‘짝퉁’ 교복 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교복대리점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있지만, 이는 대리점 영업상 문제일 뿐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리점들이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한 혐의는 있는 만큼 ‘각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고발인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2월 스마트, 아이비, 스쿨룩스, 엘리트 4개 업체를 고발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번 결정은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영세 대리점에만 책임을 지우는 일명 ‘꼬리자르기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항고장을 냈다.

학사모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내겠다”며 “교장들이 교복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만큼 전국 중·고교 교장 23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등 4개 교복업체는 국내 교복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교복 판촉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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