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 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정지 마감일이었다. 서 전 대표는 그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할인 경기도 광주시의 주거지에서 요양해 왔다.
친박연대는 서 전 대표의 재수감 결정과 관련, “비인도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고 지방선거에서 독자 출마를 결정한 친박연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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