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조 사장으로부터 2002년 8월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가 효성의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쓴 회삿돈은 빌린 것이며 오래 전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이를 갚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63.jpg
)
![[기자가만난세상] ‘코리아하우스’의 달라진 위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793.jpg
)
![[세계와우리] 서방 제재 4년을 버틴 러의 내구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56.jpg
)
![[기후의 미래] 언론의 ‘에너지 편식’ 괜찮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2/128/2026021252180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