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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사업 예산낭비 '꼼짝마'

입력 : 2009-12-21 09:15:19 수정 : 2009-12-21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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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 도입 오류 꼼꼼히 점검
전국서 13개월새 1조3035억 절감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에 본격 도입된 계약심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는 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계약 전 설계단계에서 지자체 발주사업의 단가·수량 산출 잘못이나 부적합 공법 적용, 사업비 과다계상, 설계서 오류 등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13개월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계약 1만6009건 15조6773억원에 대해 시·도에서 자체 계약심사를 벌여 1조3035억원(8.31%)의 예산 낭비를 사전 차단했다. 매달 1002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셈이다.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액을 분야별로 보면 공사는 7251건 12조8600여억원 중 1조900여억원(8.54%), 용역은 3216건 2조1500여억원 중 1600여억원(7.61%), 물품은 5542건 6500여억원 중 400여억원(6.29%)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는 계약심사담당관실(1과 6담당)에 32명을 배치해 제도 시행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양평군 노문∼노문교 도로 확·포장공사는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해 당초 31억여원을 투입해 산사태를 막는 ‘암파방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을 나간 경기도 계약심사담당은 인근 농로를 우회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불필요한 암파방호시설비 9억5800만원을 아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관압입 추진공법으로 설계된 상수관로 매설공법을 개착식공법으로 바꿔 공사기간을 1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시켜 5억1000여만원을 절약했다.

강원도 역시 도내 한 기초지자체가 승인을 요청한 사업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 기초지자체는 수산자원센터 신축공사폐기물 처리사업을 용역의뢰해 폐기물량 8457t, 사업비 1억8300여만원의 설계 결과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승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현장을 확인해 폐목으로 분류된 해송 중 절반은 방품림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안의 토사층도 오염되지 않아 폐기할 필요가 없어 폐기물 물량이 2.5t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보, 사업비를 1600만원으로 삭감하도록 했다.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액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379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3270여억원, 전남 1090여억원, 경남 830여억원, 부산 630여억원, 강원 620여원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시·도와 시·군·구의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심사 범위를 늘리는 한편 원가심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체계화하면 연간 수천억원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심사제도란=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입찰,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박찬준,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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