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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여 이유 보조금 취소는 부당”

입력 : 2009-12-11 01:21:44 수정 : 2009-12-11 0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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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의 전화’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선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경찰청이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여기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시위단체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올해 3월 공동협력 사업 지원단체로 여성의 전화를 선정해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경찰청이 작성한 촛불집회 관련 단체에 이 단체가 포함되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시위에 사용하면 지원이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의 전화가 이를 거부하자 여성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고, 이 단체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다른 단체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가입하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됐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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