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30일쯤 광주시 광산구 모 중소기업 대표 강모씨의 사무실에서 “카자흐스탄이 3000억원대 상·하수도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강씨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천억원대 상·하수도 건설공사는 이미 일본의 한 건설업체가 2005년 1월쯤 낙찰받아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일부 공정의 공사금액은 92억원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연직 기자,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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