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호스트바 마담으로 일하면서 강남 일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주인의 손가방을 몰래 훔치는 등 지난해 8월이후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2억30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가 하면 자신의 가게에 온 손님의 지갑에서 수표와 신분증을 빼내 수표 뒷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렇게 훔친 돈으로 중형 승용차를 임대해 타고 단골 손님과 여자 친구에게 명품 옷을 선물하는 등 대부분 마담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데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최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행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잠복수사를 펼쳐 최씨를 검거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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