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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대표 사회당원’ 보도… 검찰, 언론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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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유기업원과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8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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