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의 한 교사는 ‘음주’상태로 독서실에 들어가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교육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감경되었다.
교사의 성범죄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총 124건 중 징역형은 단 8건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소권없음’ 처분은 31건, ‘기소유예’ 처분이 28건에 달해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범죄에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었다.
교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의 징계 역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는 총 142건 중 21건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는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으로 약 60%에 달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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