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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메일·휴대폰 상시 조회 추진

입력 : 2009-09-29 00:51:24 수정 : 2009-09-29 0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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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수사공보제 개선안’ 검토
“사생활 침해·언론 비판기능 위축” 논란
검찰이 검사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공보제도 개선안’을 전국 검사와 직원에게 회람시키고 있다.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와 같은 특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팀 관계자에게 한시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 조회 동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전체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상시로 이메일과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사나 직원의 이메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는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방침이 수사에 대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크게 제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은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하고 차장검사와 대변인 등 특정인을 제외하곤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임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이메일, 휴대전화 조회까지 추가되면 검찰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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