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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르노 보호 위해 수사권 발동? 소가 웃을 일"

입력 : 2009-09-18 17:05:09 수정 : 2009-09-18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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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일문일답

 “포르노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 수사권을 발동한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소병철(사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8일 포르노 저작권 관련 무더기 고소사건 처리 지침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일본 업체들이 고소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신 일부 네티즌이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유포시킨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 부장은 “음란물 유포 단속은 수사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 부장과의 일문일답.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사한다던 방침이 왜 갑자기 바뀐건가.

▲ 그런 건 줄 몰랐다. 너무 심하다. 수사권 발동의 한계로 보인다.

―포르노물 수위가 그 정도인가.

▲ 나도 내용을 보기 전까진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 우리가 보도자료에 보통 사용하는 ‘음란물’이란 용어 대신 ‘포르노’라고 적시한 게 다 이유가 있다. 오히려 되묻고 싶다. 완전한 포르노물에 저작권 보호 가치가 있을까.

―고소인 변호인 측은 “그만큼 고수위의 포르노물인 만큼 창조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 그건 법적 판단이 아니고 심미적 판단 같다.

―우리가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외교나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 그러긴 어렵다. 외국 정부가 우리한테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나. 만약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 수사기관에 이런 문제를 들고 가 고소하면 거기서 수사를 해주겠나. 그리고 외국 사례를 알아보니 포르노물 문제는 대부분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더라.

―결국 포르노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셈인데.

▲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 게 아니다. 저작권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그런 심한 포르노물에 대해선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음란물 유포 행위는 처벌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는 그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베른협약 가입국인 이상 저작권 보호에 소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보호엔 여러 방법이 있다. 꼭 수사기관이 나서야 하나. 수사권을 그런 데까지 발동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게 음란물 유통이라는 또다른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

―수사 대상은 다 파악이 됐나. 청소년도 들어있나.

▲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접속 아이디만 나와 있다. 몇명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인터넷의 최대 소비층은 학생, 젊은 사람들 아닌가. 청소년의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선처한다. 성장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호기심 때문에 한 일을 갖고 형사처벌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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