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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시행 1년…범죄억제효과 인정 '첫 보고서'

입력 : 2009-09-01 10:55:27 수정 : 2009-09-01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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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자 93.7%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

지난해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한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 제도)가 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대다수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 효과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나왔다.

또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확정된 7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 97% “전자발찌 효과있다”=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동국대 조윤오 교수(경찰행정학과)에 의뢰해 진행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종료자 63명 중 59명(93.7%)이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명)와 ‘대체로 그렇다’(8명)라고 답한 응답자가 59명으로 전체의 93.7%에 달했다.

또 상당수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68.2%),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82.6%)고 답하는 등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행동변화와 관련한 설문에선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61.9%),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69.9%),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74.6%) 등의 답변이 대다수를 이뤄 전자발찌 착용 후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양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변화 관련 설문에선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행동을 반성했다’(63.5%), ‘담당 보호관찰관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90.5%) 등으로 답변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동참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김병배 사무관은 “시행 1년을 맞은 전자발찌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며 “이번 연구는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서 확정’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후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156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확정된 76건 가운데 70건이 인용, 6건이 기각됐다.

 부착명령이 확정돼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70건 가운데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범죄자가 36건으로 나타다 상당수를 차지했다.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라도 범행 정황이나 전력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년∼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7년’이 26%, 부착명령 최장기간인 1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2%에 달했다.

 관련법 시행후 가석방·가종료자 등을 포함해 이제껏 모두 472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현재 198명이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고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경우 0.2%의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시행 1년간 문제점으로 도출된 전자발찌 부착장치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증대한 신규 장치를 10월까지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자발찌 시행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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