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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고용허가제 5년'] 인권 고려안한 법률개정안…계약기간 등 사업주 편의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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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한 근본적인 대안 필요” 사업장 변경사유 제한, 근로자 선발방법 등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요소가 드러남에 따라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됐지만, 이전 법률보다 제도상 진전되긴 했어도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지난해 11월3일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가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자 같은 달 27일 인권단체들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개정안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환노위는 이 법률안들을 각각 본회의 안건으로 부치지 않고 지난 4월 각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대안을 제안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노위가 마련한 대안은 근로계약기간이나 재고용 요건, 사업장 변경사유 등에서 상당 부분 정부안을 채택한 것이라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이 단순 노무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사업주 요구에 부응하려는 제도개선일 뿐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개정안은 근로계약 기간을 3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사업주는 3년 장기계약을 선호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은 이 기간근로계약에 구속돼 강제근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3년이 지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재고용 요건도 재고용 여부와 근로자 체류 여부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취업 활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 사유도 논란 대상이다. 정정훈 변호사는 “개정안은 휴·폐업이나 사업주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장 이동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업주 편의만을 고려한 시각”이라며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안 필요=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법률 개정에 앞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정호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은 “정작 노동자가 필요한 쪽에 수급이 원활치 않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고용허가제가 5년이 되도록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현실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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