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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부가서비스료?

입력 : 2009-07-29 08:20:17 수정 : 2009-07-29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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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요금… 지금 확인하세요 주부 임순희(48)씨는 최근 전화요금 고지서에서 가입한 적도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1만1000원이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전화국에 확인해 보니 2005년 5월 남편 이름으로 가입했다고 했으나 남편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임씨는 부당 가입이라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가입자 본인이 직접 지점에 가서 당시 녹취록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임씨는 “4년 넘게 빠져나간 돈이 50만원에 달한다”며 “남편이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환불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납부 방식이 다양해지고 각종 요금 납부의 자동이체가 일반화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되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한 번에 부과되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모른 채 지나가기 쉽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가입됐거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할 때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하게 요금을 매겼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특히 KT의 ‘집전화 더블프리 요금제’(일정액을 월정액으로 내면 월평균 통화료의 두 배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단 가입돼 부당하게 요금을 납부했다는 피해 사례가 많다. 대구소비자연맹이 지난달 9일부터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후 벌써 150여건을 접수했다.

대구소비자연맹 관계자는 “KT는 이 서비스에 부당하게 58만건을 가입시킨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이 조치는 2007년 가입자에 한정되다 보니 이전 가입자는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무단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무료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매달 요금을 내는 사례도 흔하다. 한 피해자는 “소액 결제 7700원이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된 것을 보고 알아 보니 지난해 무료 체험기간에 가입한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돈을 빼간 걸 알았다”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1년 동안 매달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런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요금이 부과되고 요금청구서에는 어느 사이트에서 사용한 요금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인터넷, 케이블TV, 이동통신 등 다양한 통신회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소비자 과실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들이 가입 내용이나 통장, 고지서를 충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홍성환·홍석란 인턴기자(한림대 언론정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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