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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변구역 펜션 신축제한

입력 : 2009-07-16 10:37:31 수정 : 2009-07-16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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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개 수계법 통합 4개로 나뉘어 각각 운영돼온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15일 4대강 수계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2002년에는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 체계와 내용을 가졌음에도 따로 운영돼 주민과 기업 등의 불만이 컸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특별법에서 각각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존 낙동강 수계 특별법에 있던 제도는 낙동강 수계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취했다.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임의적이고 산발적인 토지 매수를 막고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 넣는 한편, 수변 생태벨트 조성 업무를 맡을 전문기구(수변 생태관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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