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9월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지 가운데 서울 서초,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 5개 지역은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부산 해운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박민정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두 가지 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더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시설 및 현금 급여 지급 여부, 본인부담금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내년 법률 제정을 거쳐 2011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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