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시위 진압 경찰 '이름표 부착' 논란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6·10 범국민대회 '방패 진압' 계기 재점화 예상

[세계닷컴]

지난 '6·10 범국민대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진압 경찰들이 방패를 이용한 과잉 진압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진압복에 개인 명찰을 부착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의경 진압복에 개인 명찰을 부착하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월 경찰청은 시민단체게 요구했던 진압복에 명찰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는 2005년 여의도 농민시위 당시 농민 2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최광식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집회·시위 안전관리대책 TFT'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성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전의경들의 명찰 부착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해 6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우려로 촉발된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부대와 이름을 떼거나 가린 채 시위 진압에 나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대를 를 표기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10월 엠네스티 측은 촛불집회에 관한 조사 후 작성된 보고서 권고사항에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찰과 특히 진압경찰이 제복에 이름표나 식별번호를 항상 착용하게 하라"고 기재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5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소속, 계급, 이름이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이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는 조항(제2조2항)을 새로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신원 식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경찰청의 훈령인 '경찰기동대운영규칙'은 기동대장 등 지휘관의 지휘표장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방패를 이용한 과잉 진압은 전의경의 개인 명찰 부착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고, 경찰들도 무리한 강제 진압에 대해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네티즌도 "경찰진압복 위에 소속과 이름과 직위를 분명하게 적고 가리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입법 청원합니다.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무원직무 유기법에 의해서 고발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며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경찰진압복에 소속과 이름을 새길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 코너는 개설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현재 7천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지지 서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전의경들의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또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해 촛불집회 당시 '폭력경찰을 찾아내자'는 카페가 개설되어 사진과 이름 등 수십 명의 진압 경찰 신원이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명준 기자 past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채수빈 미소에 '나 충전 다 됐어요'
  • 채수빈 미소에 '나 충전 다 됐어요'
  • 츠키 '매력적인 미소'
  • 호피 무늬 수영복 입은 김사랑, 48세 나이 무색
  • 트와이스 다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