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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유태 전주지검장 소환조사… 박연차 돈 1만弗 수수 혐의

입력 : 2009-05-16 09:18:02 수정 : 2009-05-16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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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1만5000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민유태(53) 전주지검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민 검사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검사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최모 부장검사와 함께 베트남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태광실업 베트남 현지법인 태광비나 측으로부터 1만달러를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검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당시 5000달러를 받았는데 모두 민 검사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민 검사장은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최 검사한테 받은 5000달러에 대해선 “돌려줄 기회가 없어 그냥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태광비나 관계자와 민 검사장의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민 검사장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해 형사처벌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딸과 아들을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주식거래 상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곧 검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승·김태훈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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