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관리하는 병원 컴퓨터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32분쯤 부산시내 모 병원 컴퓨터에 보관중인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초음파사진 등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애프터서비스(AS)를 하는 업체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최근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원격제어방식으로 회사가 관리하던 병원 서버컴퓨터에 접속해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김 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지 못해 환자진료에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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