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말 법원장회의를 열어 ‘양형조사관’을 새로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양형조사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신상정보와 주변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재판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양형은 사법부 영역에 속하는 만큼 양형조사도 법원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논리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원 측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의원 안은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조사관에게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형조사관을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가 이미 시행 중인 ‘판결 전 조사’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판결 전 조사란 보호관찰관이 재판부 의뢰를 받아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 신상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절차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한 해 7000여건의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수집해 법원에 낸 자료는 오래전부터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가 최근 보호관찰법을 개정해 소년범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판결 전 조사를 성인범으로 확대한 것도 양형기준제 실시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이란 점을 들어 판결 전 조사 활용에 회의적이다.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가 속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전혀 다른 조직인데도 법원이 공연히 의심한다”고 반박한다.
법조계에선 일단 국회에 계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김광태 부장판사는 “양형조사 주체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뭐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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