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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급식 개정안은 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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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법안 총 11건… 심의·처리는 전무
“교과委 정쟁에만 매달려 직무유기”
‘아이들의 건강 관리는 생색내기용?’

정치권이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놓고도, 정작 심의·처리에는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학교 내 급식이 아닌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6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8대 들어 국회에 상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개정안은 무려 11건. 이 가운데 정부 발의는 1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2건은 철회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소금, 설탕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표기(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 위탁을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식재료 공동구매(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한성 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자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 단백질·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 기준은 제시돼 있지만, 염분 등에 대한 규정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돼 있다는 게 이한성 의원실의 주장이다.

반면, 조전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의 위탁 허용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위탁급식 업체와 한국급식협회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현행법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지만 여전히 법안은 계류 중이다.

이처럼 새학기가 시작되고도 여전히 학교급식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직무유기’ 탓이다.

18대 국회 들어 운영위를 뺀 15개 상임위 가운데 교과위의 법안 처리율은 최하위다.

199개 법안 가운데 고작 14개만 처리했을 뿐이다.

각종 교과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법안 심의보다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혹 문제와 학업성취도평가 파문,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가 허송세월을 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가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 햄버거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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