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1999년부터 A 보험사에서 근무한 안모(45.여) 씨는 서울 동대문 시장을 주무대로 적극적인 영업을 펼쳤고 2002년과 2003년 뛰어난 매출 실적으로 상을 받았다. 2004년 안 씨의 매출 실적은 15억8천만원에 달했고 연간 소득도 2억7천만원에 이르러 그 해 A사의 보험왕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안 씨는 회사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 및 가족의 명의로 가입해둔 여러 개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자 고객들의 보험금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안 씨는 2008년 4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명의로 다른 고객의 보험을 마음대로변경해 7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놓은 뒤 이를 해약해 5천700여만원을 손에 넣었고 같은 수법으로 2천400만원의 보험금을 빼돌려 2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고객 박모 씨의 계좌에서 아들의 보험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 3천만원을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안 씨가 몰래 손을 댄 고객의 보험금은 1억4천여만원.
안 씨는 또 보험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받아낸 뒤 실적 유지를 위해 자신의 보험금을 메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아들의 보험금을 대신 낸 고객 박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시골 농장에 투자하는 등 높은 이자를 받아 목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7억8천만원을 받는 등 고객과 지인 7명을 같은 수법으로 속여 총 27억6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금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의 혐의로 안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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