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지자체장 지휘 아래 복지지원을 시행하되, 비리 적발 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 시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며 횡령금은 최대 두 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지지원체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 점검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금 횡령과 유용, 생계형 부조리 단속 시 유착행위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복지급여 지급 부서와 회계지출 부서 분리, 지자체 담당직원 정기 인사교류 등 복지보조금 관리제도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저소득 120% 미만인 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소득, 실직기간, 가족취업 여부 순으로 선정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친인척 등을 수혜대상에 넣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이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수시보고를 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불시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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