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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사건 해결용' 위폐 유통 어쩌나… '어설픈' 경찰

입력 : 2009-02-19 09:50:04 수정 : 2009-02-1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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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규정 없어 선의의 피해자 우려
납치범 정씨 위폐로 산 오토바이 되팔아
서울 강서구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과 관련, 경찰이 몸값으로 건넨 위폐 중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술한 경찰 작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어설픈 수사로 범인을 놓치더니 위폐 유통에 따른 대책도 없었다. 범인들이 위폐를 챙겨간 이튿날에야 한국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개수배된 납치 용의자 정승희(32)씨.
◆공개된 위폐… “홀로그램 살펴봐야”=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뒤늦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된 위폐를 공개했다. 위폐는 꼼꼼히 살펴보면 진짜 화폐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만든 위폐는 일반 복사지로 만든 것이라서 종이를 만지면 미끈한 느낌이 든다. 진폐와 종이질이 확연하게 다르다. 진폐에는 위조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이 있어 빛에 비추면 여러 색깔로 보이는데, 위폐는 복사하면서 짙은 회색으로 바뀌어 있다. 길이도 1㎜가량 진폐보다 길다. 진폐 앞면 좌측 숨은 그림(세종대왕)과 우측 은선도 위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15일 붙잡힌 심모(28)씨도 “모텔에서 돈을 확인할 때 위폐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주인 몸값으로 건넨 1만원짜리 위폐를 발견할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폐는 ‘EC1195348A’로 일련번호가 모두 같다.

◆엉성한 경찰 수사=경찰은 지난 11일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폐를 건네면서도 미리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범인을 놓친 다음날인 12일 한은에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또 위조 지폐 사용에 대한 경찰 매뉴얼이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외국에선 위폐 피해가 발생하면 액면가대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나라는 위폐를 수사 목적으로 썼다가 유통된 경우에 대한 경찰 내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심씨와 함께 인질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정승희(32)씨를 공개 수배했다. 정씨는 178㎝ 키에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고 어깨부터 다리까지 문신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전날 위폐 700만원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250㏄ 흰색 오토바이를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신길동 한 중고 오토바이 가게에 4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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