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미네르바 구속은 인터넷 손보기"

입력 : 2009-02-09 13:51:48 수정 : 2009-02-09 13:51: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찬종 변호사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절대 반대" "미네르바 구속은 인터넷 손보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네르바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 기본법 47조의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조항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280편의 글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렸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검찰이 문제삼았다"며 "(미네르바) 때문에 국가가 보유한 달러를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치로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 근거로 12월 달러 일일 평균 거래량이 38억 달러인데, 미네르바가 글을 쓴 12월 29일은 33억 달러밖에 안됐던 점과 12월 29일 이후 1월 상순까지 한국의 국채 지급보증 할증료가 계속 낮아져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를) 체포해서 구속까지 이른 것은 일련의 과정을 봐서 정부여당의 말하자면 인터넷 손보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것과 달리 사이버 모욕죄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고, 법정 형량도 높여 놨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나 관련자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쓰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글은 다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안을 가진 비판적 글까지도 막게 돼 인터넷을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게 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우려했다. 그는 "오프라인상에 비판적인 글이 인터넷상에 올려지면 이 사이버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절대 반대한다" 며 "비판적 기능을 완전히 없애면 깜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정치도의상으로 보면 서울청장이 그 중요한 특공작전에 무전기를 꺼놨다고 하는 것은 직무에 소홀한 태도"라며 "이런 사람을 경찰 총수로 앉힐 수 있는가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늘어놨다. "국민에게 내가 747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이 전부 외국 탓이다 이래 버린다"며 "우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어디 가서 직접 극빈자와 무슨 대화도 하고 가락시장에 가서 어떤 아줌마와 껴안고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도 국민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처칠이 어떻게 했던 가도 살펴보고 드골이란 위대한 지도자가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